질문: 오아후의 한 딜러에서 정가보다 낮은 2만800달러에 흥정해 차량을 구입했는데 소비세는 애초 업체 측이 공시한 2만3,300달러를 기준으로 적용된 것을 발견했다. 어째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세율적용기준으로 삼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답: 하와이 주 세무국은 소비자가 할인가를 적용 받았더라도 업체 측이 정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고 거두어 들인 세금전액을 정부에 전달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맬러리 후지타니 세무국 대변인은 “상황에 따라 세율적용의 방식이 달라진다”고 전하며 유사한 사례로 대형 전자제품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의 상황을 예로 들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1,000달러에 나온 텔레비전을 구입한 상황에서 제조사측이 제공하는 200달러 리베이트를 적용 받아 실제로 800달러만 지불했다고 쳤을 경우 제품을 판매한 업소는 실제로 제조사가 지불할 리베이트를 포함한 1,000달러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따라서 구매자에게 1,000달러에 대한 세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납세자(자동차 딜러)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지불된 세금내역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국에서도 일반주민의 불만신고접수만을 근거로 조사를 벌일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딜러와 같은 요금규제대상업체에 관한 불만신고는 관련부처인 RICO(Regulated Industries Complaints Office) 전화 587-42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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