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년 전 선친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사인을 알고자 부검을 요청했는데 병원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건강보험에서도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듣고 포기했다. 당시 선친이 가입해 있던 건강보험사에 연락했더니 회원이 사망한 이후부터는 보험커버가 중단되기 때문에 부검과 같은 사후조치는 플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기도 했다. 도대체 부검이 얼마나 비싸길래 병원에서도 권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
답: 부검은 사건사고의 피해자이냐, 혹은 자연사한 이들의 유가족의 요청으로 집도되는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를 수 있다. 사건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경우 검시관의 요청에 의해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해 부검이 이뤄질 수 있지만 지병을 앓다가 자연사한 이들의 경우 부검이 실시되지는 않기 때문에 유가족이 부검을 원할 경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와이 최대규모의 의료기관인 퀸스 메디컬 센터의 경우 부검비용으로 3,000달러에서 최고 5,000달러까지 청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반드시 부검을 해야만 사인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망진단서에 명기되는 사인의 경우 주치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혹은 검시해부보다 비용이 저렴한 간단한 사후 검시로도 판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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