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스스로 꺼지는 담배를 의무화한 최초의 주가 될 전망이다.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14일 주의회 지도자들과의 협의 끝에 주의회가 승인한 화재안전 담배 의무화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부주의한 흡연자들이 끄지 않고 버리는 담배꽁초가 인명을 앗아가는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감안, 오는 2003년 7월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록 흡연자가 연기를 빨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는 담배만을 시판할수 있도록 제한한 주의회는 이 법안에 대한 파타키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사전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파타키주지사는 지난 5월 이와 유사한 안을 거부한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뉴욕에서 발생한 화재사건 희생자의 3분의 1이상이 담배꽁초에서 인화된 불로 목숨을 잃었다.
한편 무인화성 담배를 제조해 실험을 계속해온 필립 모리스사는 화재위험이 낮은 담배를 요구하는 곳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화재안전 담배의 기준을 제시할 경우 이를 일일이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하다"며 연방의회가 직접 나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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