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Human Rights)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이미 1775년 알렉산더 해밀턴이 모든 인간의 신성한 권리인 인권의 신성불가침을 주창했고, 1946년 엘리노 루즈벨트 여사의 UN 인권위원회 창설, 1948년 UN이 모든 인간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인권대헌장(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 세계 만방에 천명하였다.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최초로 인권법을 제정, 고용과 주택시장, 공공시설 내에서 피부색깔, 인종, 국적, 성, 나이, 신체장애, 결혼사항, 전과기록으로 인한 인간차별 행위를 금하고 있다.
실례로 1998년 텍사코 석유회사가 흑인고용인의 승진을 거부한 인종차별정책으로 1억7,000만달러의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액의 보상금 지불 판결을 연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
뉴욕주의 경우 매년 인종차별 신고 사건이 1만3,000 케이스가 접수되는데 그중 93%가 고용, 직장에서의 성희롱으로 인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지면 제작상 성희롱으로 인한 인권유린 내지는 차별행위에 국한하여 연방정부 고용 평등위원회(EEOC) 지침을 중심으로 인권국의 성희롱에 대한 정의와 성희롱에 해당되는 행위를 간추려 설명함으로써 언어와 관습의 상이로 유색인종들이 미국사회 직장에서 직면하게 될 차별대우, 특히 성희롱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성희롱 사건은 주로 직장에서 고용인들간, 고용주와 피고용주, 상급직원과 하급직원, 동료 직장인 사이의 남성과 여성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데 인권국에서 내리는 성희롱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용주나 상급직원, 지배인이 직원을 고용할 때 원치않는 성적 접근을 한다든가 성적 호감을 요구한다든가 또는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과 관련된 언급이나 행동을 고용조건으로 내세운다든가, 고용 후에라도 그런 행위나 언질로 직원의 근무상태를 혼란시키거나 쓸데없이 빈정대면서 신체의 일부분을 만지거나 자극시키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간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포스터, 성과 관련된 잡지, 캘린더를 전시하여 성적 자극을 준다든가, 데이트를 두 번 이상 요구한다든가, 음담패설의 농담을 한다든가 사랑을 논하는 시를 읊는다든가 쓴다든가 Sex와 관련된 편지나 낙서를 보여주는 행위를 비롯, 불필요한 성적 공격 제스처를 쓴다든가, 키스를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 성적 욕구 수락을 조건부로 승진을 약속한다든가 해고 협박을 하는 제반의 행동은성희롱 인권침해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영어 표현력과 엑센트 발음을 한다 하여 비웃는 농담이나 인종차별적 언사를 쓰는 행위도 인종차별과 관련된 희롱으로 인정되어 인권법에 저촉을 받으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권국에 신고하여 법이 부여하는 고용기회의 평등, 고용의 안정,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세계 최상의 인권의 나라인 미국에서 각자 귀중한 자기의 이권을 보호받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