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두달된 아들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해 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장선남(21)·황지영(20)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아기를 갖게 됐으며 부모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워 임신과 출산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의 친구는 25일 "두 사람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사귀어 왔다"면서 "주변의 친구들도 임신과 출산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장씨와 황씨를 조사했던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임신과 출산 사실이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며 "육아상식 없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이를 키우려다 이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씨의 변호를 맡은 린다 이 변호사는 26일 "황씨와 장씨는 병원에서 정상분만을 계획했으나 급작스런 진통으로 집에서 출산했다"며 "응급대처 요령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어 이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장씨를 대리하는 존 오 변호사는 "사랑하는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인 만큼 의도적으로 아기를 사망케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숨진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기가 위급한 상황일때도 911에 신고전화를 걸지않고 만 하루동안 시신을 집안에 두는등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장씨는 학업을 중단한 뒤 식당과 카페에서 생활비를 벌었으며 장씨의 가족들은 이들의 교제사실만을 알고있었을뿐 출산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황씨는 95년께 아버지가 한국 대기업의 LA법인에 파견근무할 당시 미국에 왔으며 97년께 아버지가 귀국할 때 캐나다로 갔다가 약 8개월뒤 미국에 다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의 이종사촌인 김모씨에 따르면 98년 혼자 미국으로 온 황양은 오렌지카운티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하숙생활을 하다가 한인타운으로 이사왔으며 평상시 한국의 부모로부터 충분한 학비와 생활비를 받아왔는데도 한때 식당에서 웨이트레스 일을 하며 용돈을 벌어왔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현재 장씨와 황씨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신분이며 황씨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 출국도 가능하지만 가고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초 25일 오후 장씨와 함께 석방됐던 것으로 알려졌던 황씨는 서류절차 문제 때문에 26일 밤에야 석방됐다. 황씨는 당분간 장씨의 부모집으로 함께 머무를 계획이다.
한편 LA카운티 검시국은 지난 주말 숨진 아기에 대해 부검을 실시했으나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현재 진행중인 정밀검사결과는 6∼8주후 나올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후에 기소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유예 조치를 내린 것은 두 사람의 범죄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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