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의 음주운전단속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주하원법사위는 27일 혈중알콜농도허용치를 현행 0.10에서 0.08로 낮추는 안을 16-5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하원본회의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이 법안은 새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천만달러의 연방도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메릴랜드는 2007년까지 5,400만달러의 연방지원금을 잃게된다.
이 법안은 빠르면 오는 9월 30일 발효된다. 주경찰 집계에 의하면 지난해 1,541명이 음주측정 결과 0.08이나 0.09로 나타나 처벌을 면했으며, 1만4천여명이 0.10이상을 기록해 적발됐다. 음주운전반대 어머니 모임에 따르면 170파운드 체중의 남성이 공복에 12온스 맥주 4개를 한시간 이내에 마실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8%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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