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한인 이민이 급증하면서 미국에 조기유학 온 자녀만 남겨둔 채 부모는 한국에 나가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카운티 교육청의 수업료 요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모가 함께 살 경우 합법체류자 뿐만이 아닌 임시, 불법체류자의 자녀도 공립학교 입학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더라도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불법이므로 카운티 교육청에서 수업료를 요구하거나 학교를 그만 둘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
페어팩스에서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이모(12)군의 경우, 이 곳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이나 부모는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일년에 서너번 방문하는 정도로 ‘부모 있는 고아’처럼 생활해 왔다. 지난해 재학 중이던 인근 초등학교에서 학업 성적의 부진으로 부모를 부르며 학교 당국에 부모와의 별거사실이 알려져 학교로부터 수업료 요구를 받았다. 이후 이모군의 부모는 "이왕 낼 돈이라면 사립학교로 가겠다"고 결정, 훨스 처치에 위치한 사립학교로 옮겼다.
또 많은 한인 학부모들이 소위‘학군이 좋은 곳’에 거주하는 친지 주소로 위장 전입, 자녀를 명문고에 보내는 일도 많이 발생해 한인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부모의 감독 없이 생활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경우 무단결석, 가출, 음주, 흡연, 마약, 문란한 이성관계, 음란물 중독, 패싸움 등에 연루되는 것으로 알려져 우려되고 있다.
한편 새로 이민 온 학부모와 학생들이 언어소통의 불편으로 인한 어려움과 전학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훨스 처치에 소재한 중앙 학생등록처 디본셔 센터에서 학생등록을 돕고 있는 경 듀갠(54, 로빈슨고교 한인학생 담당 상담교사)씨는 IMF 이후, 한달 평균 40여명의 학생이 신규 등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제대로 서류를 구비해 올 경우 2일이면 마무리될 일이 2주일씩이나 걸리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 산하 학생 중앙등록처(Office of Central Student Registation)는 외국 또는 타주 출신 이민자 학생의 공립학교 전학을 돕고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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