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북버지니아 루트 7 선상에서 뺑소니 차에 숨진 윤나은양의 아버지 윤영기씨(45)가 가해자인 제인 L. 왜그너 변호사(30)와 그의 남편 존 왜그너씨 그리고 그의 직장이었던 로펌 쿨리 갓워드(Cooley Godward)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씨는 피터 그레니에 변호사를 통해 14일 라우든 카운티 순회법원에 낸 소장에서“왜그너씨가 사고를 낸 원인중의 하나가 가중한 업무였다"는 이유등을 들어 쿨리 갓워드사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수백만달러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이 라우든 카운티순회법원으로 택해진 것은 사건당시 왜그너씨가 스털링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쿨리 갓워드사도 이 카운티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
윤씨는“그동안 소송을 위해 30여명의 변호사를 만나는 등 꾸준히 준비해왔다"며“100%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15일 말했다. 윤씨는 이어“나은이 사건을 둘러싼 법조계의 비리를 폭로한 워싱토니언지의 보도가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지역의 월간지인 워싱토니언지는 5월호 기사에서 초기 재판부가 윤나은양 사건을 왜그너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법조계의 흑막을 집중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가해자인 왜그너 변호사는 1월에 아들을 출산한 후 3월부터 낮에는 직장에 다니고 밤에는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31일 훼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왜그너씨는 법정 최고형인 5년에 집행유예 10년, 5백시간의 지역봉사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5년중 4년은 집행정지를 받아 실제 수형기간은 1년간이며 당시 그녀가 임신상태인 점을 감안, 해산후인 금년 3월부터 형을 살게했다.
J.E. 컬프 판사는 그러나 왜그너씨가 직장을 갖게되면 훼어팩스 경찰국의 허가 아래 주중에는 일을 하고 밤과 주말에만 형을 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택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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