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지급 형태가 아니라 근무 내용이 관건.. 오버타임 둘러싼 하급관리직 집단소송 증가
고정월급을 받으며 장시간 근무해온 하급 관리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요구하는 법정투쟁에 나서고 있다. ‘점포 매니저’ ‘팀 리더’ 같은 그럴듯한 타이틀만 갖고 있지 자신들은 소위 ‘관리’라고 할만한 일보다는 타코를 만들거나 상품을 진열대에 올려놓거나 돈을 받거나 하는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담배 및 석면 피해보상건의 원동력이 된 집단소송의 위력을 빌어, 이들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몇십센트짜리 임금문제를 수백만달러짜리로 탈바꿈시키고 있는데 최근 ‘라이트-에이드’와 ‘U홀’이 각각 2500만달러와 750만달러에 소송을 매듭짓기로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잘못을 시인한 것은 아니며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그 돈은 자신들이 당당히 일해서 번 것인데, 소송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트-에이드’는 3000명에 이르는 매니저와 보조 매니저, 매니저훈련생들에게 그들이 1994년 이후 근무 햇수 1년당 1800달러, U-홀은 471명의 이삿짐 센터 매니저들에게 1993년 이래 일해온 햇수 1년당 8000달러를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두 소송의 근로자측 대리인인 맷 리게티 변호사는 예상했다. “하루 열시간 근무면 짧은 편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전직 U-홀 매니저 로버트 맥코클은 시간당으로 따지면 자신이 일부 부하직원보다도 적은 급료를 받았다고 믿고 있다.
미국 전체 노동력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자신들을 일의 노예라고 생각한다.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나 다른 흥미있는 일에 할애할 시간과 에너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누가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진짜 ‘관리직’인가 하는 점이다. “샐러리를 받으면 시간외수당 해당자가 아니라는 오해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컨대 열쇠는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라고 고용법 전문가 래리 J.샤피로는 말한다.
수백만의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소송 붐을 일으키게 할지도 모를 케이스인 ‘파머스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의 소송에서는 2400명의 전·현직 보험청구심사관들이 시간외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파머스사의 청구심사관은 보통 연봉 3만달러에 주 50시간을 근무한다는 것이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스티븐 G. 지프의 설명이다.
청구심사관도 공장의 제조공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시간외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동의하는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도 이를 확인, 현재 파머스가 지급해야 할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진행중이다. 지프변호사는 피해보상액이 1억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머스측은 회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므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솟장에서 파머스사는 항소심이 캘리포니아의 시간외 수당 관련법을 잘못 적용하고 회사의 구조와 청구심사관의 업무를 분석하는데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시간외 수당 관련 법은 대공황 시절에 노동자들의 과로를 막고 고용주들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선 시간외수당 제외 대상자는 최저임금의 두배 이상을 받으며,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제외 대상 업무에 써야 한다. 제외대상 업무란 지적, 창조적인 일 또는 관리업무로서, 재량권과 단독 판단이 필요한 일을 가리킨다.
시간외수당에 관한 집단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본격화됐는데, 이는 법률이나 판례가 이들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을 3년치에서 4년치로 확대해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관련 소송에서 전문가증인으로 참가한 바 있는 UCLA 경영학 교수 데이비드 르윈은 이런 소송의 결과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임금 문제에 압박을 느끼는 캘리포니아주소매업자협회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캘리포니아주의 물가와 사업 운영비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이제까지 시간외 수당 문제에 별 관심이 없던 고용주들도 자신들이 이 문제에 취약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를 찾고 있다.
“몇년간 회사들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란 근무인원을 그대로 두고 생산성을 더 올리는 것뿐이었는데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밀큰 연구소의 노동 경제학자인 알렉 레벤슨의 말이다.
노동단체들은 시간외수당 소송을 격려하고 있다. 조합소속이 아닌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에게 법률의 내용과 고용주를 법정에 세우는 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밝힌 AFL-CIO의 전문직 근로자 분과장인 마이크 길데아는 “노동자 분류를 잘못하는 것이 고용주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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