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주의회를 통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빠르면 오는 1월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불법체류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취득법안’(AB60)이 9·11 테러사태와 이에 따른 주예산 감축 등으로 시행이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법안을 상정한 길 세디요 주하원의원 등 주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규정이 시행되려면 오는 1월 개원하는 주의회에서 시행에 따른 추경예산 800만달러를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에 배정돼야 하나 주예산이 대규모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 배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주의회 회계국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AB60 시행에 따른 장비구입이 당초 예상됐던 800만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1,300만∼2,500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B60 법안은 불법체류자라도 연방이민국(INS)에 이민신청이 접수돼 있고 소셜시큐리티 번호 대신 연방 국세청이 발급하는 납세자 등록번호(TIDN) 등을 제출하면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참사 용의자들이 미시간과 플로리다주 등에서 허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각주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AB60 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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