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변호사와 민권단체들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었던 연방이민국(INS)의 결석 추방명령 관행에 제동이 결렸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법원(BIA)은 최근 판결을 통해 INS가 외국인을 추방하기전 반드시 추방대상자에게 추방령이 전달됐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BIA는 이와관련, INS가 추방을 명령한 8건중 추방령 문서가 전달되지 않은 7건의 추방령을 기각하고 INS에 추방대상자 소재지를 확인할 것을 명령했다. 추방명령이 기각된 7건의 경우 INS는 외국인의 최종 연락처에 우편으로 추방령을 우송했으나 추방대상자가 명령을 받았는지 여부를 BIA에 증명할 수 없었다.
INS는 지금까지 추방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연락이 끊긴 외국인에 대해 결석 재판을 통해 일관적으로 추방령을 내려왔으나 이번 BIA 판결로 이같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BIA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52개 이민법원은 2000년 회계연도중 총 4만5,589건의 결석 추방령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추방건중 거의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등 이민단체들은 BIA의 이번 판결이 "상당수의 추방자들은 주소 이전 신청을 INS에 보냈는데도 INS가 기록을 정정하지 않아 추방판결을 받는등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법적으로 입증책임(Burden of Proof)이 추방대상자에서 추방령을 내린 INS에 전가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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