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조항의 추가 연장 노력이 잇달아 의회내 반이민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딫혀 그 실현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민권익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으로 송부된 국경 및 비자 시큐리티 법안(HR3525)의 원안에 245(i) 한시 연장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삭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법안에서 245(i) 연장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일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9·11테러 이후 고조된 반이민무드를 이유로 극력 반대했기 때문으로 한 의원의 경우 테러 주범 모하메드 아타의 사진이 찍힌 반대 서한을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권익단체와 지지자들은 일부 공화당 강경파들의 방해로 이번 법안에서 연장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245(i) 2차 연장을 위한 올해 마지막 기회가 박탈당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실베스터 레예스 하원의원은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245(i) 연장안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같은 약속 파기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연방의회에는 245(i)를 최소 4개월간 추가 연장시키자는 내용의 법안(HR1885)이 계류돼 있으나 이민관계자들은 이 법안의 올 회기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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