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유죄’공방 가능성 3차공판 ‘폭풍전야’
피고인 황수정 한 명을 놓고, 전혀 다른 의견을 낼 두 명의 변호사가 법정에 나란히 서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질 형국이다. 즉 한 명의 변호사는 무죄를, 또 다른 변호사는 유죄를 내세우는 희한한 상황이 예견된다.
히로뽕 투여 혐의로 황수정과 함께 구속 기소된 강모씨의 변호인인 임한흠 변호사는 2차 공판이 끝나고 난 후인 24일 오후 7시께 황수정을 접견하고 나서 황수정의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수정이가 나를 선임하고 싶어한다. 수임료에 상관없이 내가 변론을 맡고 싶다”고 밝혔다.
2차 공판 당시 황수정은 임호영 변호사를 해임했지만 아버지 황종우씨가 자신 명의로 다시 임호영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해 현재 황수정의 변론을 맡고 있다.
임한흠 변호사의 말대로 된다면 황수정의 변호인은 임한흠 변호사와 임호영 변호사, 두 명이 된다. 황종우씨는 “수정이가 다른 변호사를 내세운다 할 지라도 끝까지 임호영 변호사를 내세울 것”이라며 기존 태도를 재확인했다.
이는 임호영 변호사가 “법조계 생활 20년 동안 이런 사태는 처음이다”고 황당해 할 만큼 웬만해선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일이다
황수정의 변호사 교체는 여러모로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임한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다.
법조계 관례상 의견이 다른 피고인은 공동 변호사를 둘 수 없다. 강씨가 2차 공판에서 ‘황수정이 알고 먹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임한흠 변호사가 공동 변호를 맡게 된다면 황수정은 ‘모르고 먹었다’는 진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임한흠 변호사가 선임된 상태에서 황수정이 2차 공판 때 처럼 끝내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태는 또 한 번 꼬이게 된다.
임호영 변호사는 “만약 임한흠 변호사가 신문할 때 황수정이 ‘알고 먹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의를 신청할 것이다. 그러면 판사가 즉석에서 임한흠 변호사의 변호인 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영 변호사는 이어 “보석 허가 여부가 관건이다. 보석으로 나온다면 황수정이 이처럼 갈팡질팡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구치소를 나오고 싶다는 생각 밖에 없으면서도 2차 공판 에서 결코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도 40일이 넘는 구속 수감 상태 때문에 황수정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임호영 변호사는 가장 먼저 강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지만 황수정 변론을 맡게 되면서 강씨로부터 해임당했다.
황수정이 임한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오는 31일 열릴 3차 공판에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던 1, 2차 공판 때와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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