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주 집앞 시위 소송결말 큰 관심
▶ 한인 대형의류업체 포에버21 케이스 노사 영측 주목
노동단체들은 임금체불등을 이유로 기업주를 상대로 어디까지 시위할 수 있으며, 노동단체의 시위로 피해를 입은 업체는 어떻게 그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LA 한인 의류 소매체인이 미 노동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이 이같은 문제를 주류사회의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다.
납품업체 종업원 19명이 낸 체불임금 소송이 기각됨으로써 사실상 승소한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21’(대표 장도원)은 지난 4일 회사와 업주의 베벌리힐스 집까지 찾아와 반대 캠페인을 주도했던 봉제노동센터, LA 이민자권리옹호연합회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단체는 ‘표현의 자유’, 업체측은 ‘정당한 명예회복’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이 소송은 7일 LA타임스등에 보도되면서 업계의 이슈로 부상했으며 특히 ‘포에버 21’ 대상의 시위와 유사형태의 노동시위가 많은 한인타운에서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표하고 있다. 노동단체들이 특정 업소나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시위가 미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언론의 자유인지 아니면 명예 훼손과 영업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지 법원 결과를 지켜 보겠다는 것이다.
’포에버 21’사의 크리스 리 대변인은 "그간 이들 단체들은 전화, 이메일, 불매운동등을 통해서 회사 이미지를 뭉개면서 심지어 업주의 자택을 찾아가 가족들까지 괴롭혔다”며 “법에 호소해서 이같은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단체들을 대변해 ‘포에버 21’과 체불임금 소송을 벌였던 아태법률센터(APALC)의 크리스티나 정 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나 캘리포니아법에 의하면 노동자들에게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포에버 21사에서 제기한 소송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PALC측은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에버21’과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인 반면 포에버측도 앞으로 보도자료등을 통해 자사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이어서 파장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에 노동단체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포에버21’은 미 전국에 100여개의 소매체인을 직영하며 지난해 매출이 3억달러가 넘은 한인사회 최대의 의류소매업소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