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미숙자 편의의해, 관련법안 주상원 통과
메릴랜드주정부기관들이 내년부터 영어미숙 민원인들에게 공공서류 번역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메릴랜드주상원은 12일 주정부기관은 영어가 미숙한 민원인들에게 서류를 번역하거나 통역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34-12로 통과시켰다.
주정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비영어권 주민들을 돕기위해 입안된 이 법안은 주정부기관에서 민원인의 최소 3%까지 번역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게 되면 주는 내년에 이를 위해 15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게된다.
이 법안은 메릴랜드의 모든 카운티와 대부분의 정부기관에서 영어를 하지못하는 주민들이 헬스케어, 운전면허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위해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자녀나 친구를 데려오는 불편을 없애고 직원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지난 7일 히스패닉 및 아시아계 민권단체들은 애나폴리스에서 촉구집회를 가진 바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상정됐으나 의원들은 통과대신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를 결정했다.
메릴랜드대 국립외국어센터가 지난 12월 메릴랜드전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주정부 공무원들이 영어미숙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곤란을 겪는 민원인들의 다수는 히스패닉계였으며, 그 다음이 러시아와 한국계순이었다. 지역적으로는 볼티모어시, 몽고메리카운티, 프린스조지스카운티, 워세스터카운티순이었다.
외국어센터의 빌 리버스 연구원은 "설문조사에서 공무원들은 영어가 미숙한 민원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질문에 ‘느리고 크게 말하고, 서류를 일일이 손으로 짚어준다’고 답변, 의사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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