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산책
▶ 케니 김<센츄리-21, D&H 동부 부동산>
사실 셀러와 바이어간에 일어나는 분쟁은 사소한 계약 위반에서 비롯되며, 그 계약 위반의 실체들이란 대부분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끝날 수도 있는 ‘타이밍’을 맞추는 일에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불분명한 사유로 타이밍을 어기기 시작하면, 다른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불신의 인식으로 들어가 결국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만큼 모든 부동산 매매에서의 계약은 철저하게 ‘Time Periods’에 의존하면서 그에 따른 약속의 이행을 지키도록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주 부동산국에서 만들어진 매매계약 서류들에서조차 특별히 ‘Time is of the essence’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겠는가.
그렇듯이, 매매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조항마다 일정한 기간들이 일일이 설정되어 있고, 셀러와 바이어는 그 기한 내에 모든 권한의 행사와 의무를 이행하라고 밝히고 있다. 만일 정해진 기간을 넘기거나 조건들을 위반할 때는 그에 따른 권리 주장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또는 불리한 제약을 상대편이 행사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을 예로 들자면, 바이어의 홈 인스펙션 결과와 요구사항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 셀러와 절충을 해야 한다는 것과, 모기지론 및 주택감정 등의 컨틴전시 등은 일정한 기간 내에 별다른 통보가 없을 경우 그 날 이후로는 바이어가 의의 제기 또는 계약 취소를 하는데 있어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의미의 조항들이 있다.
그러므로 바이어측은 이러한 컨틴전시들의 날짜들을 잘 기억하였다가 그 날짜 안에 일 처리들을 모두 점검한 후에 컨틴전시의 조항들을 해제하여도 좋을지 또는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더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우물쭈물 하다가 타이밍을 놓친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Breach of Contract’를 만든 당사자가 되어 불리한 입장에 처하고 만다.
또한 셀러측에서도 일정한 날짜 안에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와 ‘프리미널 타이틀 리포트’ 및 ‘터마이트 인스펙션’ 결과 등을 바이어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이것은 집을 구입하려는 바이어에게 Subject Property 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셀러가 밝혀주어 바이어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모든 기간의 설정은 이미 오퍼상에 인쇄된 기한들을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또는 바이어와 셀러간에 정하는 날짜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 조항에 명시된 ‘Time Periods’를 잘만 이용한다면 부동산 매매에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으며, 얼마든지 계약을 유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의 법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부동산에서 계산하는 날짜는 한 달은 30일로 간주한다는 것과, 모든 날수의 개념은 Working Day로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문구의 설정이 없다면 Calendar Day로 반드시 계산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연락처 (909)641-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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