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언 대
▶ 오인동 Korea-2000 연구위원
금년 8월15일은 한국정부가 수립된 지 54번째 되는 해이다. 얼마 전 조국의 관훈클럽에서, 노무현 후보가 한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면서도 분열세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 진정 남한이 한반도에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였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38도선이남 땅에서는 그러하다. 그러나 한반도 전체를 대표한 유일합법정부는 아니었다.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한 유일합법정부라는 근거는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 제195-3의 제2항에 근거하는데, 그 문구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945년 해방이후혼란스러운 시기에 미국이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끌고 가서 이남. 이북이 함께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하나의 정부를 세우도록 했다.
그리고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임시위원단을 파견했다. 이러한 선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이북측은 유엔임시위원단의 입북을 거절하게 되어 1948년 5월 10일 이남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의 결과로 그 해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북에서는 그들 방식에 따른 절차를 밟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됐다.
상기한 유엔총회결의 제2항은 간단히 말하면, ‘유엔임시위원단이 한반도의 절대다수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유의사의 정당한 표현으로 투표하는 것을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이루어진 선거에 근거해 세워진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며 그 지역에서의 통제관할과 법치권을 갖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했다.
이 건의 내용을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만이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합법정부’라고 국민에게 선전 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북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남의 대표자들도 참여해서 세워진 유일합법정부라고 하며 남을 ‘남조선’ 또는 미제의 앞잡이 괴뢰도당이라 불렀다.
대한민국이 아님을 대표하는 나라라는 것은 1965년 한일수교협상 때 일본이 전쟁피해보상은 앞에서 기술한 유엔총회결의에 따라 이남지역에 한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런 이해 속에 남한도 서명했다. 필자가 과분한 탓인지 유엔총회 결의안에 들어있는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정부의 올바른 의미에 대해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됐거나 글로서 발표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국제사회에 기술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만이 왜곡해서는 우리 자신에게 이들 될 것이 없고 앞으로 올바른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도 없다. 이런 종류의 그릇된 역사인식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노 후보의 답변대로 통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도 사실은 사실대로 보아야 한다.
어느 누구의 승인이나 인정의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 합법정부가 되려면 남과 북이 합해서 통일을 이루고 남북 대다수의 구성원들의 뜻이 그러할 때 진정으로 그런 정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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