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망대
▶ 허성규 캘스테이트샌버나디노 회계학교수
최근 몇몇 대형회사들이 기업 이익을 부풀리고 주가 조작 등과 같은 회계 부정을 저지르다가 결국 기업을 파산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을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아왔다. 이러한 결과로 수많은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미국 경제도 휘청거리게 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면, 여러 유형의 회계 부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경영자들을 위한 스탁 옵션이라는 제도가 회계 부정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탁 옵션 자체는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탐욕스러운 소수의 경영자들이 그것을 나쁘게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스탁 옵션은 경영자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 놓은 금액으로 경영자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정상적인 경영으로 주식 값이 올라서 주식 차익을 즐긴다면 도덕적으로 문제도 없고, 경영자들도 비난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차익을 즐기기 위하여 기업 이익을 부풀리고 그에 따라 주식 가격이 상승하면 경영자들은 주식을 재빨리 팔아서 엄청난 주식 차익을 즐기고 곧이어 회사는 파산하고, 수많은 투자자들만 빈털터리가 되어 고통을 받으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 개혁 입법을 서두르게 되었다. 열 가지의 조항이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기업 감시 기구의 강화, 기업 회계 부정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호루라기 부는 사람’(Whistle Blower,내부고발자)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처벌 강화 입법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업들을 일일이 감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회계 부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정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각 기업의 구성원이 자사 기업이 회계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또한 윤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고, 부정이 있을 때 ‘호루라기’를 불 수 있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기업 부정이 있을 때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보상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번 호루라기 법안은 우리 한인 사회에도 좋은 자극제가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된다. 한인 사회가 미국에서 타민족의 모범이 되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하여 호루라기를 불 수 있는 많은 조직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 윤리 실천 운동, 시민 참여 연대, 경제 실천 협의회 등은 보다 밝은 사회를 위하여 우리 이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조직들이다.
기독 윤리 실천 운동은 LA에서 이미 결성되어 교회 개혁과 북한 동포 돕기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시민운동 조직들도 빠른 시간 안에 결성되어 우리 이민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본다. 그러나 다른 조직보다도 먼저 종교 기관이 우리 사회에 대하여 호루라기를 불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이민 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호루라기를 불기 전에 먼저 교회가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감히 호루라기를 부느냐고 하는 비난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호루라기를 불 수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하여 각 교인들이 자기 교회 내에서 호루라기를 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교인 각자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자체 정화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가 타민족의 부러움을 받는 커뮤니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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