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하는 소액재판의 절차를 어떻게 밟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첫째 해당 법원에 가서 청구용지(Claim Form)를 작성한다. 이 용지는 피고와 원고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고소 내용 등을 적으면 된다. 단, 여러분이 원고의 입장이면 피고의 이름을 정확히 기입해야한다. 왜냐면 이름이 정확하지 않을 때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판결을 받고도 판결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고가 영어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르던가 미들네임을 포함해 스펠링이 틀린 이름들을 공용하면 그 이름들을 다 적어야한다. John Bobby Smith aka(일명) John B. Smith와 같이 적으면 된다. 만약 정확한 사업체의 이름을 모를 경우는 관할 카운티의 비즈니스 상호 공고문(Fictitious Business Name Statement)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주식회사나 동업하는 사업체인 경우 주 총무처에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클레임 비용을 지불한 뒤 피고에게 소액재판 청구서를 전달하는데 카운티 셰리프나 전문적 전달자(Process Server)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성인이면 다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당일 증언을 할 때 소액 재판이기 때문에 대강 해도 괜찮겠거니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금액만 소액일 뿐 법원에 증거를 제시해야하는 의무는 똑같다. 서류를 제출할 때는 원본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증인이 있을 때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두하여 증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증인이 직접 법정증언을 할 수 없을 경우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Under the Penalty of Perjury)는 문구를 넣고 증인의 진술(Declaration)을 만들어 제출할 수 있지만 서면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판사도 있다. 그리고 증인을 강제로 출두시키고 싶으면 법원을 통해 증인 소환장(Subpoena)을 발급할 수 있다.
셋째 만약 피고측에서 원고측에 같은 사건으로 청구할 것이 있으면 따로 재판하지 않고 같은 소액 재판소에서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피고인의 청구(Claim of Defendant)용지에 필요사항을 적어 청구하면 같은 날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청구도 위의 사항들이 다 적용된다. 소액재판이 끝난 뒤 보통 판결문이 우편으로 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번 설명한 것과 같이 원고 측은 판결에 항소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려면 30일 이내에 항소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한다이렇게 변호사 없이 원고가 직접 소액재판을 할 수 있는데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통역관의 통역 서비스를 받으라고 권고하고 싶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는 분은 www.courtinfo.ca.gov/selfhelp/smallclaims 을 이용하기 바란다. 박재홍 <변호사> (714)534-4545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