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정에서 추방재판을 전담하는 변호사로 일한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한인고객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었다. ‘추방’은 주로 히스패닉 이민자들의 문제로 여겨졌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부쩍 한인 고객들을 많이 만난다. 9.11 테러 이후 까다로워진 이민자들에 대한 입국심사가 몇달 전부터 컴퓨터 시스템 재정비로 더욱 강화된 결과이다.
9.11 테러는 연방 이민국의 분위기를 180도 바꾸어 놓았다. 그 전까지 이민국은 입국심사 때나 추방법정에서 이민자를 될 수 있으면 포용하고 감싸주려는 태도였다. 담당 검사나 입국 심사관에게 많은 재량권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테러사건 이후 이민국이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이제는 무조건 ‘법대로’하겠다는 태도로 바뀌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철저한 ‘무관용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부터 각 공항이나 항만을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비 시민권자의 각종 범죄, 형사 기록 등의 범법기록을 100%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인을 비롯한 영주권자들이 과거의 체포나 경범죄 등의 형사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항에서 체포 구금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국심사관들이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 시민권자가 “명확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국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추방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법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갖춰진 컴퓨터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서 과거 범법기록을 알려줄 뿐 세부적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해서 억울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민법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성격의 범죄들을 불법 마약 및 매춘 관련 범죄, 1년 이상의 최고 형량이 가능하고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비도덕성 범죄, 도덕성 여부 및 실형기간에 관계없이 선고 가능한 법정 최고형기가 합산 5년 이상인 복수 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국 심사과정에서 과거의 범죄 경력이 추방 대상으로 판단되면 입국즉시 체포 구금되어 추방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추방대상의 범죄는 지난 5년 이내에 저지른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 도덕성 여부와 관계없이 두 번 이상의 범죄, 가중 중범죄, 마약 또는 무기관련 범죄, 가정폭력 범죄 등이다.
유의할 점은 형법과 이민법상 용어의 정의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형사법상의 경범죄가 이민법상의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고 형사법 상으로 범죄기록이 ‘해결’되거나 지워진 경우에도 연방법인 이민법 상으로는 전과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어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듯 비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어떤 특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단 비시민권자인 경우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이 외국인임을 감안하여 항상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이민법의 저촉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이민국은 각종 이민 신청서류의 수혜자(beneficiary)뿐만 아니라 신청자(petitioner)까지도 사소한 이민법 위반 및 형법상의 범법기록을 100% 확인하고 있는 중이며 과거 이민국 등에 제출한 모든 서류를 전산화하여 허위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즉각 추방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 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장성수 이민법 전문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