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한국 내에서 미국 등 외국국적 동포들이 음식점과 사회복지시설 등 서비스업에 2년까지 취업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노동부는 5일 외국국적 동포의 서비스업 취업 업종과 규모,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거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취업 가능한 업종은 ▲유흥 음식점을 제외한 요식업 ▲건축물·산업설비 청소업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 ▲간병인·가정부 ▲하수·폐기물 처리업 등이다.
다만 노동부는 외국인력이 특정 업종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식업에 3만5,000명, 간병인과 가정부에 1만명 등 업종별로 정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한국내 호적에 올라있는 사람과 직계 존비속, 한국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의 초청을 받은 40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다.
이들은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방문동거(F-1) 사증을 받은 뒤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의 허가를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외국국적 동포가 10일부터 발급되는 방문동거 사증을 받고 입국한 뒤 24일부터는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취업 업종 및 희망근로조건 등을 기재해 구직신청을 하면 취업이 가능해진다.
취업한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한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사업자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의 경우 직장이동도 가능하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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