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버스 노조 "15일까지 협상안되면"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직원 3만4,000여명을 대표하는 ‘교통노조 100’이 7일 파업을 결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노조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15일 이전에 양측의 재계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이 확실해 졌다.
로저 투세인트 노조위원장은 이날 "회원들은 만일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이 실패할 경우 노조 이사회가 파업선언을 가능케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사회는 노조 계약이 만료되는 15일 파업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균연봉 4만4,000달러를 받고 있는 교통 직원 노조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3년에 걸쳐 24% 인금인상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뉴욕주정부 기관인 MTA는 3년 유효 계약 첫해에 임금을 동결하고 만일 생산력이 증가할 경우 나머지 2년에 대한 임금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조건의 재계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욕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를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에 700만명에 달하고 있어 교통노조의 파업은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에 따르면 교통노조가 파업할 경우 뉴욕시정부는 연말연휴를 맞아 극심한 교통체증을 예상하고 있는 현재 경찰의 오버타임 근무를 대폭 확산시켜야 하며 시 당국은 경찰의 근무외 수당으로만 하루에 1,000만달러를 추가 지출해야 한다.
블룸버그 시장은 8일 "교통직원의 파업은 불법이며 뉴욕시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내주중 파업에 대비하는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테일러법은 교통직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4월 교통노조는 11일간 파업한 전례가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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