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퍼크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뉴욕 등지 세탁업계에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6일 통과된 주요 법안은 ▲2003년 1월부터 신규업소 내 퍼크 세탁기 설치 금지 ▲2007년 10월말까지 기존업소의 퍼크세탁기는 3세대에서 4세대로 의무 교체 ▲2021년부터 세탁소 내 퍼크 사용 전면 금지 등이다.
이 소식을 접한 뉴욕 한인 세탁업 관계자들은 "뉴욕주는 지난 97년 5월15일 파트232라는 대기관리규정이 발효돼 당장 퍼크 사용과 관련한 어떤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발암 가능성을 비롯해 유독성 화학물질로 판명된 퍼크의 사용 금지가 언젠가는 뉴욕주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김준현 회장은 "뉴욕주 경우 파트232 조항 덕분에 오히려 퍼크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기간 보장됐다"라며 "캘리포니아에서 퍼크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뉴욕 한인 세탁업소들이 혼란을 겪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김 회장은 "퍼크 사용 금지가 널리 확산되는 추세여서 앞으로 뉴욕주 정부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현재 개발된 퍼크 대체 솔벤트가 경제적인 이유 등 현실성이 부족해 대체 솔벤트와 관련한 광범위한 연구와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퍼크 금지와 제4세대 기계 사용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한인업소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3세대 기계를 새로 도입한 일부 업소들은 멀쩡한 기계를 대체해야 하거나 추가 장비를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폐해가 예상된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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