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린한인회(회장 김금옥)와 뉴욕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과행동지침 서명(12월31일 마감) 캠페인에 한인 업소들의 문의 및 서명이 잇따르고 있다.
청과행동지침은 지난 9월 엘리옷 스피처 뉴욕주검찰총장이 "서명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거의 임금 체불과 오버타임 미지급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보류하겠다"며 직접 발표한 것이다.
당시 검찰청과 한인업주, 노동단체 등이 함께 합의한 이 행동지침은 기본적인 노동규정 외에 유급휴가와 1년에 2번씩 모니터링(Monitoring)을 받도록 하고 있다.
브루클린한인회 김금옥 회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한인 업소 70여곳이 신청서를 받아갔으며 계속해서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검찰청에서 이 지침에 서명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고 한 만큼 한인업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347-899-9810 (1427 Nostrand Ave. Bk, NY 11226)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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