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법무국 "1곳 협상으로 종결, 1곳은 고소조치"
뉴욕주법무국(국장 엘리옷 스피처)은 맨하탄 소재 2개 한인 델리 업소와 업주들이 직원 30여명에게 25만달러 상당의 임금을 주지않았다는 증거를 포착하고 그중 1개 업소와는 협상을, 또 다른 업소는 고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국은 이날 2명의 박모씨가 함께 운영하다 올해 4월 문을 닫은 S델리 업소가 직원 17명에게 임금을 체납한 사실을 적발, 업소측이 직원들에게 5만3,346달러66센트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법무국은 또 E델리와 업주인 3명의 박모씨가 지난 6년간 상습적으로 미 연방 및 뉴욕주 최저임금 및 근무외 수당법을 위반하고 직원 21명의 임금을 체납했다며 뉴욕주 뉴욕카운티 법원에 19만8,000달러 배상판결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시켰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맨하탄 파크 애비뉴에서 지난 6년간 2개 상호를 사용하며 영업해온 E델리는 주 72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근무외 수당 없이 적게는 시간당 3달러33센트 임금만을 지불했다고 법무국은 주장하고 있다.
연방 및 뉴욕주 노동법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5달러15센트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업주가 근무외 수당(시간당 1.5배)을 지불토록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청과 행동지침’ 제도를 마련, 이에 서명, 준수하는 업소들에 대한 사법 조사를 2004년까지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청과 행동지침’에 서명하지 않은 업소들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