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공청회서 양측 "양보 불가" 재확인
▶ 시민들 "정말 파업 벌어지나" 불안감 증폭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교통직원노조는 재고용계약 마감일(15일 자정)을 눈앞에 둔 10일 현재까지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 뉴욕시와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뉴욕주의회가 개최한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에 참석한 MTA와 노조 간부들은 각각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개별적으로는 지난주 각각 제기한 서로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시 지하철과 버스직원 3만4,000여명을 대표하는 ‘교통노조 100’의 로저 투세인트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양측에는 아직도 대륙 사이만큼이나 거리가 있다.
뉴욕주·시 정부가 교통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므로 파업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위협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MTA의 피터 칼리코 회장은 "나는 노조와 여러차례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협상은 마감 5분 이후까지라도 계속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해 15일 자정 이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통노조는 계약 만료일까지 MTA와 재계약하지 못할 경우 파업에 들어간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지 파타키 뉴욕주 지사는 "칼리코 회장을 전적으로 신임한다. 그가 알아서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하루에 7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뉴욕시의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노조가 파업할 경우 뉴욕시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져오게 된다. 시는 주어진 모든 법적 권한을 동원해 파업을 분쇄할 것"이라는 강력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뉴욕주 테일러법은 교통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당국은 위반자들을 구금시키고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노조는 지난 1980년에도 당국의 이러한 조치를 무시하고 11일간 파업을 단행, 뉴욕시를 거의 마비시킨 전례가 있다.
한편 MTA와 노조는 11, 13일 각각 다시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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