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정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패밀리 헬스 플러스(Family Health Plus) 보험의 소득가이드 라인이 2003년 1월부터 상향조정돼 좀더 많은 한인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 정부가 발표한 2003년 1월 패밀리 헬스 플러스 가입 가능 소득은 4인 가족 월 2,307달러로 올해 2월 시행 때의 2007달러보다 300달러가 많아졌다. 2인 가족 경우 월수입이 1,522달러, 3인 가족은 1,914달러 이하면 내년도부터 패밀리 헬스 플러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패밀리 헬스 플러스는 뉴욕주가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아 지난 2월1일부터 시행한 보험으로 극빈층 대상인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어 등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19∼64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자의 연소득 자격은 성인 2인 기준으로 월 소득이 1,000달러, 3인(성인 2명, 19세 이하 자녀 1명)은 1,671달러였다.
패밀리 헬스 플러스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및 영주권 신청자들만 가입할 수 있다.
찰스 왕 커뮤니티 건강센터 고경미 한국어 담당자는 "수입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좀더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돼 반갑다"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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