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유학생.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 최종 시행세칙 마련
미 법무부는 미국내 비이민자 외국인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가동된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 운영에 대한 최종 시행세칙을 마련하고 미국내 모든 교육기관은 2003년 1월30일 이후 발행하는 모든 I-20를 반드시 SEVIS를 이용한 전산서류로 발급토록 규정했다.
따라서 I-20 발급교육기관은 반드시 2003년 2월 이전에 INS가 운영하는 SEVIS에 등록해야 하며 학교에 이미 등록 또는 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소 ▲소유 비자 발급 일자와 종류 ▲입국 일자와 장소 ▲현재 신분 ▲재 이수하고 있는 학점 수 ▲프로그램을 그만둔 사유 ▲재학하고 있는 학과와 프로그램의 종류 ▲범죄로 인한 학사징계 사유 등을 입력하는 것은 물론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 해야 한다.
법무부는 그러나 애당초 교육기관이 이미 등록돼 있는 모든 유학생들의 정보를 2003년 2월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했던 시행세칙안과는 달리 최종 시행세칙에서는 8월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해당 외국인이 2003년 1월30일 이전에 SEVIS의 I-20가 아닌 일반 I-20가 8월1일까지 유효함을 의미한다.
최종시행세칙은 특히 유학생들의 전학과정에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5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으나 학생이 등록돼 있는 학교는 또 다른 1개 학교에게만 학생의 SEVIS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 규정은 이 외에도 미국내 교육기관에 입학이 허용된 유학생의 입국시기를 학기 시작 30일 전에 입국허용키로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SEVIS가 발급하는 I-20 폼에 학생의 입국예정일과 학기 시작일 등을 병기토록 하고 있다.
또 학생이 재정문제, 병원입원 등 특별한 사유로 학교를 다닐 수 없게될 경우, 15일간의 출국준비기간만을 허용키로 했으며 유사한 이유로 풀타임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돼도 다시풀타임 학생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변경 사항은 학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유학생신분을 상실하는 즉시 추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새 규정을 2003년 1월1일부로 발효시킨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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