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보건국이 실시하는 식당 및 델리업소 위생검사 방식이 크게 변경돼 한인업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보건국이 최근 위생검사 기준을 예전의 항목별 평가에서 점수별 평가로 바꿨으며 오는 1월 중순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할 계획이다.
시보건국의 위생 관련 벌금 인상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뉴욕한인회가 입수한 검사표(Inspection Worksheet)에 따르면 필수 항목(Critical Items)과 일반 항목(General Items)의 항목마다 상태에 따른 점수를 부과하고 있다.
필수 항목은 조리 허가와 음식 온도, 음식 출처, 조리 환경 등을 평가하는 것이며 일반 항목은 쓰레기 처리 등을 검사하도록 한 것이다.
새 위생검사표는 항목별로 상태에 따라 벌점을 5-28점까지 세분화하고 있으며 이 벌점에 따라 벌금 액수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
공인영양사인 김종원씨는 "예전에는 위생 검사에 대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필수 항목 3개 이상, 일반 항목의 4개 이상 적발시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필수항목 28점, 일반 항목 14점 초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필수 항목의 28점과 일반항목의 14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청문회에서 벌금을 부과받지만 28점 이상이면 벌금 외에도 재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시보건국의 이같은 위생검사 방법 변경은 위생검열 벌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시보건국은 12일 이사회에서 최저 벌금 기준을 현행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허가 관련 최저 벌금은 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하는 규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위생검사관으로도 활동했던 김씨는 "벌점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경우 벌금 액수가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한인 식당 및 델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뉴욕한인회는 위생 검열 기준 및 벌금 인상에 대한 워크샵을 맨하탄과 플러싱에서 각각 1차례씩 열 예정이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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