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비이민자 외국인 학생들은 앞으로 법무부 외에 국무부의 감시도 받게 된다.
국무부가 12일 발효시킨 ‘교환방문자프로그램: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 시스템’(SEVIS) 최종임시시행세칙에 따르면 SEVIS를 이용, I-20를 발급하는 교육기관들은 SEVIS가 완벽하게 가동될 때까지 계속해서 국무부 ‘학생 및 교환자 확인 임시 시스템’(ISEAS)에 유학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부는 F(유학생), M(연수생), J(교환학생, 교수 및 학자) 등 비이민자의 비자발급 심사 과정에서 ISEAS를 통해 미국내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와 신상 정보를 사전 확인한다. 따라서 해외 유학생을 위해 I-20를 발급하는 미국내 교육기관은 국무부가 가동한 ISEAS 인터넷 사이트(www.iseas.state.gov)에 등록하고 유학생에 대한 입학허가와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SEVIS를 통해 I-20를 발급하는 모든 학교들은 그 내용을 동시에 ISEAS에도 등록해야하며 국무부는 I-20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 해당 비자를 발급한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공공의견을 2003년 1월13일까지 접수한 뒤 최종 시행세칙을 마련, 공고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부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집단으로 발급 받아온 ‘크루 리스트 비자’ 제도를 폐지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