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연 1,500달러까지만 의료보험 혜택
노인들의 메디케어 물리 치료 한도액이 연 1,500달러로 제한된다.
소셜시큐리티국이 발표한 2003년 메디케어 규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인 의원과 재활원 등 메디컬(파트B)에 규정된 개인 의료시설에서 물리치료를 받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1년에 1,500달러까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치료 비용이 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차액은 보험 수혜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제한된 치료비 총액은 개인 의원에서 청구한 물리 치료비가 아닌 메디케어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그러나 이 규정은 집과 종합병원을 오가며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Hopital Outpatient Therapy)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은 지난 수년간 미국물리치료사협회(APTA)의 적극적인 로비로 시행이 유예돼 왔으나 최근 정부는 거의 무제한으로 지급되는 물리치료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시행 유예를 철회한 것이다.
이같은 메디케어 물리치료 한도액 시행으로 한인 노인 등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1회 물리 치료 비용이 70~100달러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연 15~20회 미만의 치료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또 실제 물리 치료가 필요한 일부 노인들은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재정적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인 물리치료 전문 클리닉들의 타격도 예상되고 있다. 플러싱의 한 물리치료사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물리치료 병원들이 고용 축소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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