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도착 지연.대금만 챙기고 오리발. 환불 거부등...
연말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샤핑으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들에 따르면 일부 전자 상거래 업체들은 인터넷 상에 사이트만 열어놓고 대금만 챙기거나 주문하지도 않은 물품을 배송하고도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상품 도착이 지연되거나 주문 제품이 달라도 ‘나 몰라라’하며 환불이나 반품을 거부, 낭패를 보게 만드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피해사례
퀸즈 오클랜드 가든에 거주하는 장모(18) 군은 지난달 인터넷 전자상회사인 H업체의 카탈로그를 보고 게임기를 주문했다. 장군은 설명서대로 300달러 짜리 머니오더를 신청서와 함께 동봉해 주문했다.
예정 배송일은 1주일 후였으나 2주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해 확인해 보니 사무실도 갖추지 않은 유령회사로 밝혀졌다.
뉴저지 포트리에 사는 이모(35·직장인)씨도 지난 10월 크레딧 카드로 대금을 지불하고 카세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구입한 후 1개월 가량이 지난달 말 회사로부터 또 하나의 카세트가 전달됐고 크레딧 카드 회사로부터 지불 청구서가 날아왔다. 판매사에 연락해 항의하자 주문대로 우송한 것이라며 환불은 절대 해줄 수가 없다고 잡아뗐다.
■원인과 대책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주요 피해사례는 ▶인터넷에 표시된 제품과 내용이 다르거나 ▶환불 또는 반품 불가 ▶상품 도착 지연 ▶타인에 의한 신용카드 번호 도용 등이다. 인터넷 상에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대금만 챙긴 후 달아나 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고객들이 인터넷 샤핑 이용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한데다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누구나 인터넷상에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샤핑몰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먼저 꼼꼼히 따져보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전자 상거래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운영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노열 기자> ny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