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테크 가이드
▶ 박준철 <뉴잉글랜드 증권·법학박사>
연말절세 매듭지며 AMT에 유의해야
미국증시가 지난 2주간의 조정장을 마무리 짓고 연말 랠리에 접어들 것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금값 역시 최근 5년간의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산타 랠리’가 기대되는 것은, 그만큼 내년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 해가 다 저물기 전에 서둘러 잘 정리해 놓아야 할 것이 세금문제이다. 아직은 그래도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나마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수준과 관계 있는 소득공제나 조세 크레딧을 활용하기 위해 소득세율 조정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증권 투자자는 양도소득세를 상쇄하기 위해 일부 손실종목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절세 요령은 한마디로 ‘수입은 내년으로 미루고 비용지출은 연내로 당긴다’는 일반원칙이다. 연내 수입을 줄이는 반면 공제가능 비용을 늘리면 자연히 물어야 할 소득세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실례로, 주류사회의 직장에서는 보너스 지급이 예정돼 있는 경우, 희망자에게는 이를 연내보다 1월초에 지급해주고 있다.
연내 비용지출을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다. 각종 비용은 물론 의료비용이나 기부금마저 신용카드로 선불한 뒤 이들 액수만큼 연내에 공제 받고, 실제 지불은 내년으로 미루는 편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의료비용 같은 경우는 세법상 공제 가능한 최소기준치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금년이든 내년이든 한해로 비용을 몰아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내년 1월분 모기지 불입금을 연내에 지불하고 그 이자비용을 공제하기도 하고, 재산세를 앞당겨 미리 내는 경우도 있으며, 공제 가능한 주·지역 소득세를 연내에 미리 원천징수 또는 예상 납입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겨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요령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서 ‘대체최저세 (AMT)’의 덧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금년보다 내년에 더 높은 세율이 예상될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문의:201-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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