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공관에 서류 젳ㄹ후 1년내 비자 신청해야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미국 해외공관에 외국인 비자신청 및 등록서류(DS-230)를 제출한 뒤 1년 이내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서류가 무효된다.
미 국무부는 17일부터 외국인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이민비자와 관련, 해당 외국인이 제출하는 DS-230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국무부는 지금까지 미국 이민 신청자에게 영주권 문호가 열린 뒤 비자신청 가능 기간을 1년 주었으나 이제부터는 영주권 문호의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 신청 순간부터 1년으로 축소했다.
따라서 DS-230을 신청해 놓고 영주권 문호가 열려 비자신청 자격을 기다려온 외국인들은 1년이 지나면 다시 DS-230을 신청해야 한다.
미국 이민은 비자 발급숫자에 제한이 없는 직계가족이민,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뒤 귀국하는 영주권자 등의 경우와 비자 발급숫자가 제한된 가족 및 취업이민 등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국무부의 이번 조치로 비자 발급숫자가 제한된 이민 케이스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DS-230을 신청, 이민비자신청자로 등록해 놓고 대기하다 영주권 문호가 열려 비자신청 자격 통보를 받은 뒤 비자를 신청하던 외국인들이 앞으로는 대기 기간이 1년이 지나면 등록이 무효돼 DS-230을 다시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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