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은 샌프란시스코 한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50대 중국동포 여성이 임금착취를 당했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을 심의, 피고인 부총영사 부부에게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샌프란시스코 한국총영사관 신봉길 부총영사와 부인 신미숙씨를 상대로 전 가정부 박태숙(53)씨가 제기한 소송(CV-01-01800)을 기각시킨 연방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원고 박씨의 항소(No. 01-16805)에 대해 17일 이 같은 법률해석을 내리고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을 뒤엎었다.따라서 박씨가 제기한 소송은 연방 지방법원으로 다시 반송됐다.
신 부총영사가 주중 북경대사관에 근무할 당시인 1996년 5월부터 가정부로 들어가 일하던 중국 연변출신 박씨는 신 부총영사가 99년초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으로 발령나자 함께 이주했었다. 지난해 5월9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신 총영사 부부를 상대로 99년 2월27일∼2000년 10월3일까지 최저임금 이하의 봉급에 휴일 없는 가정부로 일하면서 체불된 5만달러 상당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법원은 그러나 2001년 8월8일 신 부총영사의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인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박씨의 소송을 기각시켰으며 박씨는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 제9순회법원으로부터 17일 이 같은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따르면 신 부총영사는 지난 2월말, 3월초 한국으로 귀임했다.
<신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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