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미 연방당국이 북한을 비롯, 21개 특별감시 대상국 출신 비이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진등록 프로그램을 차별적 단속 제도로 지목,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폐지하라고 최근 촉구했다.
AILA는 성명서에서 법무부(DOJ)와 이민국(INS)이 12월16일까지 5개 국가 출신, 내년 1월10일까지 13개 국가 출신, 2월21일까지 3개 국가 출신 비이민자 외국인을 INS 지부 및 지역사무소에 출두시켜 사진촬영과 지문채취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록제도는 출신국가, 인종, 종교적 차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AILA는 또 INS가 테러리스트를 색출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서류미비자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AILA는 이외에 법무부가 이 제도의 등록 마감일을 불과 10일 앞두고 발표하는 등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과 시기 마저 등한시했다고 덧붙였다.
INS는 북한을 포함한 미국내 21개 국가 출신, 16세 이상 남성 여행객, 방문객, 해외직원, 학자 및 유학생 등을 국가보안 우려대상으로 분류하고 출신국가에 따라 12월16일∼2003년 2월21일 자진 등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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