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교환 방문 프로그램으로 미국 대학 및 병원에서 의학 연수를 마친 외국인 의사들이 미국에서 취업 또는 이민신청할 수 있는 문호가 넓어졌다.
연방 보건후생부(HHS)는 그간 HHS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 의사들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연수 후 의무적으로 귀국, 2년 뒤에야 미국 취업 및 이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후생부는 의무 귀국 및 2년 뒤 미국 취업 등을 규제받는 범위를 대폭 넓히는 임시시행세칙을 19일 마련, 발효시켰다.
따라서 미 국무부로부터 J-1 비자(교환방문자)를 받아 미국 대학이나 병원에서 레지던트(Resident)를 받는 한국인 의사들도 연수 프로그램을 마친 뒤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곧 바로 미국에 취업할 수 있게됐다.
이 규정은 또 의학연수를 끝내고 귀국한 외국인 의사들에게도 프로그램을 마친 뒤 1년 이내까지 ‘본국 귀국 체류 2년 의무’ 규정에서 면제되는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본국 귀국 체류 2년 의무’ 규정 면제 신청은 프로그램 연수 외국인 의사의 고용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외국인 의사를 대신해 신청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 왔다.
한편 HHS는 2003년 2월3일까지 공공의견을 수렴, 최종적인 새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며 국무부와 협의해 매해 쿼타 제도로 J-1 비자 소지 외국인 의사들의 ‘본국 귀국 체류 2년 의무’를 면제시킬 계획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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