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야외테이블을 제외한 모든 식당과 바(Bar)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전면 통과됐다.
뉴욕시의회는 18일 식당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식당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내용의 금연법안을 427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2주내로 서명을 끝내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흡연을 허용해온 35석 이하 규모의 식당과 바(Bar), 흡연이 가능했던 식당내 분리 구역, 공식 서류상 식당으로 등록돼 있는 한인 유흥업소 등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소기업서비스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플러싱에 위치한 많은 소규모 한인식당과 식당으로 등록돼 있는 한인 카페, 유흥업소 등이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금연법 통과는 불경기로 위축된 한인 업소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플러싱 지역 한인 식당의 경우 미국 식당과 달리 의례적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집중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플러싱에 위치한 기사식당의 김모 매니저는 "대부분의 한인 고객들이 담배를 피며 술을 즐기는 분위기를 좋아해 식당을 찾는다"며 "가뜩이나 경기도 나쁜데 새로운 금연법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 것이 예상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금연법을 어길시 최저 200달러에서 최고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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