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불법 하숙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버겐레코드는 "팰리세이즈팍 샌디 파버 시장이 ‘불법 개조한 주택에서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것은 죽음의 함정(Deathtrap)이므로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숙을 하는 것으로 의심나는 주택에 대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20일 보도했다.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의 이같은 단속 조치는 지난 4일 한인 K씨의 하숙집이 적발된 뒤 나온 것이다. 타운정부는 K씨의 2패밀리하우스가 지하와 지붕밑 방 등이 고쳐져 14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으며 전기선이 험하게 노출돼 있고 전열 시설에 인화성 물질 등이 보관돼 있는 등 화재의 위험이 높았다는 것.
한인 K씨는 지난해에도 불법 하숙이 적발돼 1,0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주정부에서 불법 하숙으로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K씨는 또 타운정부로부터 8개의 위반 티켓을 받았으며 내년 1월16일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목수로 알려진 K씨는 "나이(60)가 많고 소득이 없어 하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일부 한인들은 타운정부가 안전을 위해 단속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단기 방문자를 위해 편리한 하숙집 시스템을 허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타운정부는 불법 하숙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파버 시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 지 몰라도 현행법 상에 위배되고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법 하숙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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