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내달부터...담배 라이센스 갱신등 서둘러야
뉴욕주 및 뉴욕시 정부가 예산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델리 업소와 꽃가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뉴욕한인 소기업센터의 김성수 소장에 따르면 다가오는 2003년 1월1일부터 뉴욕주 담배 라이센스국과 소비자 보호국이 뉴욕시 일원의 각 델리업소와 꽃가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한인 상인들의 사전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뉴욕주 담배 라이센스 갱신과 관련, 아직까지 2003년 라이센스(100달러·노란색)를 받지 못한 상인들은 바로 담당 회계사나 변호사, 또는 소기업센터에 연락해 갱신을 서둘러야 된다.
라이센스 갱신을 위해서는 DTF-716 서류와 함께 100달러(머니 오더, 또는 Certified Check)를 준비해야 한다.
뉴욕주 세무국 뉴욕지부에 직접 찾아가 접수할 경우, 1주내에 갱신 카드를 받을 수 있지만 우편으로 가게 수표를 사용할 경우, 한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 만약 오는 1월1일까지 갱신카드가 가게에 부착돼있지 않을 경우, 1차 적발시 1,500달러의 벌금이, 2차 적발시에는 2,5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 소장은 "만약 오는 1월1일까지 2003년 라이센스가 없을 경우, 라이센스를 받을 때까지 모든 담배품목을 치울 것"을 권고했다. 담배 라이센스 갱신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문의; 718-886-5533)
한편 꽃가게와 델리를 겨냥한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의 단속과 관련, 알아둬야 할 법규는 꽃을 파는 가게에서 꽃다발이 들어있는 통마다 이름과 가격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반시 매꽃통당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겨울철 난방용 통나무나 화분은 절대로 좌대위에 진열해서는 안된다. 적발시에는 행정심문에 출두해야 한다. 또한 포장된 상품(감자, 어니언 등)의 무게가 0.03 파운드에 미달되면 개당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명기된 파운드보다 1∼2 온스 더 많이 넣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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