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특정국가출신 비 이민자 외국인 등록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들이 이민법 위반으로 억류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민법률단체들이 법무부의 ‘표적 차별 단속 제도 철회’ 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이민국 자진출두에 대한 사전 주의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미전국변호사협회(AILA)는 이란,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등 출신 비이민자 1차 등록이 마감된 16일, 법무부의 정책이 ‘테러범 색출’ 외에도 특정국가 출신 외국인 단속에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표적 집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LDEF)도 같은 주장을 편데 이어 특히 한인사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10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북한출신 비이민자들은 반드시 INS 출두 이전에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본보 12월21일자 A1면>을 경고했다.
법무부는 특히 특정국가 출신으로 등록 의무화 대상을 ‘국민’(Citizen), 또는 ‘동포’(National)로 규정, 이들이 제3국 국적을 취득했을 지라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규정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망명신청자, 외교관 등을 제외하고 불법체류자는 물론, 유학생, 방문자, 사업가, 해외근로자 등 비이민 비자로 2002년 10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 최소한 2003년 1월10일까지 체류 예정인 북한출신 한인 모두에게 해당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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