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현구 변호사(김&차 합동법률사무소) 덕택에 한인 세탁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뉴욕한인 드라이클리너스협회가 차현구 변호사를 만나게된 건 정말 행운이다."
드라이클리너스협회 김준현 회장은 지난 21일 ‘2002세탁인의 밤’ 행사에서 차 변호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면서 "세탁업과 관련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차 변호사 덕택에 뉴욕주의 각종 규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었다"며 "협회에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공로패를 주게됐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가 한인 세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6월 세탁소 내 밀실 설치 기준과 관련한 문제다. 당시 설치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약 10여개 한인세탁소가 4,000~6,0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았던 것. 이 소식을 접한 차 변호사는 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관계 당국에 항의해 티켓을 철회하게 만든 것.
더구나 뉴욕주립대에서 환 다닐 때 뉴욕주 환경부(DEC)와 연방 환경보호국(EPA)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한인협회와 관계 당국간이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가교 역할도 맡았다.
이 같은 차 변호사의 노력 속에 뉴욕주 환경부가 협회의 요청을 받아 들여 한국어 자격증
취득 시험 및 갱신 시험을 치르게 됐고 각 분야에서 계속적인 업무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김준현 회장은 "주정부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이나 건의도 차 변호사가 중재를 하면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칭찬했다.
차 변호사는 "이민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고객 중에 세탁업을 하는 한인들이 많아 협회 일을 돕게 됐다"며 "고객의 어려움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출생으로 초등학교 1년 때 남미의 파라과이에 이민을 갔다가 82년 중학교때 뉴욕으로 온 차 변호사는 95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업스테이트 로펌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98년 김수현 변호사와 함께 ‘김&차 합동법률사무소’를 차렸는데 현재 변호사 4명, 스탭이 8명 일하는 로펌으로 독립했다. 이민과 자동차 상해사고 전문으로 플러싱에 메인오피스(718-661-3610)가 있고 맨하탄(212-213-4400)과 뉴저지(201-227-1002)에도 사무실이 있다.
<장래준 기자>
jraju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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