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뉴욕과 뉴저지주의 일부 법규들이 바뀐다. 이 중 식당내 전면 금연법이나 위생 검사 강화 등의 규정 변경은 소규모 자영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내년초에 뉴욕시의 재산세와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통근세 부활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확정=뉴욕시 보건국은 내년 1월 중순 위생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최저 벌금 기준을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허가 관련 최저 벌금은 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각각 인상키로 결정했다.
특히 위생 검사 방식을 항목별 평가에서 점수별 평가로 바꿔 재검사 규정이 강화될 뿐아니라 벌금 액수도 크게 올라가게 됐다.
뉴욕시내 모든 식당과 바(Bar)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는 좌석 35석 이하 규모의 식당과 바, 식당내 분리구역 등에서는 흡연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제재를 받게 된다.
새로운 금연법을 위반할 경우는 최저 200달러에서 최고 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뉴욕시 재산세가 인상돼 부동산 소유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뉴욕시는 재산세를 18.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뉴욕시 주택 소유주들은 한해 가구당 평균 342달러씩 더 내야한다. 코압 소유자는 483달러, 콘도미니엄은 788달러의 추가 부담을 안게됐다.
■예정=내년부터 통근세 부활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마이크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통근세가 부활될 경우 10억달러의 세입이 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뉴욕시 출신 주의원들도 지지하고 있다.
시 교통국은 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을 현 1달러50센트에서 최고 2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통국은 대중교통요금을 1달러75센터로 인상하면서 서비스를 줄이거나 현행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요금을 2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뉴저지주에서는 운전중 셀룰러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1월에 제정될 전망이다. 뉴저지주 제임스 맥그리비 주지사는 "운전중 셀룰러폰 사용으로 교통사고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1월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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