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 "미성년자 불허.시음량 제한" 등 일부 규제
리커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와인을 시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뉴저지주 의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리커 스토어 주인이나 와인 공급 회사가 주관하는 각종 와인의 시음식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법은 그러나 시음시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뉴저지주 상원의 레이몬드 레스니액 주 의원은 "소비자들의 편의와 권리를 위해 법안을 상정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뉴저지 주민들이 와인에 대해 더 잘 알고 따라서 더 즐길 수 있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은 "무료 시음식을 단행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증가하고 음주운전 문제도 더 심각해질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요식업계 또한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 식당업주는 "리커 스토어에서 시음을 허용한다면 허위 신분증을 갖고 리커 스토어만 찾아다니면서 시음을 하는 21세 미만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며 "리커 스토어측이 와인에 맞는 스낵까지 제공할 경우, 요식업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리커 스토어내에서 와인 시음을 허용토록 하고 있는 주는 뉴욕과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등 미 전역에서 총 30개에 달한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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