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일부 변경된다.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지만 몇몇 조항의 경우 수정되거나 변경돼 한인 비즈니스 업주나 개인납세자들은 이를 숙지, 내년도 세금보고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면세 혜택 내용을 알아본다.
□기초 공제=싱글일 경우 전년보다 150달러 늘어난 4,700달러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부가 별도로 보고할 경우 3,800달러에서 3,925달러로 확대됐으며 부부 공동 보고시에는 7,600달러에서 7,850달러까지 증액됐다.
□인적 공제=납세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인원수당 면세해주는 인적공제는 1인당 2,9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증가한다.
□상속세 면제=상속세 면제금액은 지난해 70달러 한도에서 2003년부터 100만 달러 한도로 늘어난다.
□학비융자 이자공제=졸업 후 5년까지만 유효했던 학비 융자 이자 공제가 기간에 제한 없이 채무가 끝날 때까지 받을 수 있게됐다. 이자 공제 범위는 2,500달러로 동일하다.
□해외근로 소득 면제=외국에서 1년간 330일 이상 일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면세혜택이 세법개정 이전 7만 8,000달러에서 8만달러까지 확대된다.
□이자 및 배당소득=400달러 이상이면 ‘스케줄 B’ 양식을 첨부해야만 했던 이자 및 배당 소득 세금보고의 경우 1500달러 미만일 때는 양식이 필요없어졌다.
□비즈니스 자동차 마일 공제= 비즈니스 자동차의 1마일당 공제액이 34.5센트에서 36.5센트로 확대된다.
□교육자 경비 공제=250달러까지 교육자들의 경비 공제가 가능하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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