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을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라고 한다면 자격이 되는데도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김현준씨의 추방재판중의 인신구속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생각을 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은 특정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 재판중인 비시민권자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구금하게 되어 있는 관련법(이민법 236 c)을 합헌이라고 판결하여 기존의 제9 연방법원의 판결을 5대4로 뒤집었다.
종전에는 제3, 9, 10 연방 항소법원에서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재판 계류중 반드시 도주 위험 및 사회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보석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주권자는 미시민에 준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하여 현재 진행중인 추방재판에서 특정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의 경우 보석 전면 불허는 물론 이미 보석 출감된 영주권자의 재구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미 판결이 나온 당일 영주권자의 보석이 거부되고 또한 하루만에 샌프란시스코 및 애리조나에서 이민 재판중 보석 출감된 영주권자가 재구속되는 사례가 전미 이민 변호사 협회에 보고된 바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강제 구금 대상의 범죄가 형기 1년 이상의 중범죄도 있으나 1년 미만의 경범죄라 할지라도 복수의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일 경우 형기에 관계없이 구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데 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었던 김씨의 경우도 1996년의 주택침입 절도와 1997년 경절도 등의 비교적 가벼운 범죄사건으로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1984년 6세의 나이로 입국하여 1986년에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당시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5년 후인 1991년에는 부모가 모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럴 경우 1992년이면 시민권 선서를 마치고 18세 이하의 자녀인 김씨와 함께 정식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후 1996년 1997년 두건의 범죄로 인해 그가 형을 살 수는 있어도 추방의 우려는 없었을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 김씨의 두 부모가 모두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머니만 시민권을 취득하였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인신구속을 포함한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상의 권리를 심의함에 있어 의회는 미 시민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들을 비시민권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럼으로써 이민자 사회인 미국에서 헌법이 보장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이어야만 한다는 점을 재천명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과거의 형사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시민권 신청과정에서 추방대상에 분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는 그 외의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시민권을 신청하여야 하겠다.
그래서 미국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추후 비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치적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이민법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장 성 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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