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들의 입국 비자 직접 인터뷰 실시 확대 제도를 앞두고 이미 비자를 발급 받아놓고 현재 입국을 앞둔 외국인들도 직접 인터뷰 의무 대상으로 포함시켜 비이민자들에게 발급된 기존의 비자를 사실상 무효화했다.
미 국무부가 7일 연방관보(Vol.68, No.129)에 공고한 ‘이민귀화법에 따른 비이민자 직접 인터뷰’ 임시 시행세칙은 8월1일부터 관광 또는 사업 목적 방문자(B), 언론인(I), 교환학자 및 교수(J), 전문직취업자(H-1)는 물론 제3국 여행 경유자(C-1)와 승무원들에게 해당하는 비자의 발급에 앞서 해외공관 영사가 비자 신청자를 직접 인터뷰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임시 시행세칙은 또 7일 이전에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발급 받아놓은 외국인들도 직접 인터뷰 의무 대상자로 분류시켜 미 입국 이전에 인터뷰를 통해 재심사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시행세칙 요약에서 "(인터뷰 없이 비자를 발급 받아 인터뷰 의무 대상자로 분류된) 상당수 외국인들은 국무부 내부 가이드라인에 의해 재외공관에서 이미 인터뷰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8월1일 실시되는 비자 인터뷰 의무화에 앞서 이미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의 비자 재심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단 국무부는 현재 14세 이하와 60세 이상 외국인의 비자 인터뷰 면제를 16세 이하와 60세 이상으로 완화시키고 사전에 발급 받은 비자의 만료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미국익 여부에 따라 비자 인터뷰 면제권을 부여키로 했다.
9.11 테러의 여파로 미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출입국심사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시행세칙은 외교관(A), 국제단체 간부 및 직원(G), 유엔 또는 외국정부 직원의 제3국 여행 경유(C-2, C-3) 등과 유학생(F)을 제외한 모든 비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며 F 비자는 유학생 감시 시스템(SEVIS) 등 별도 규정에 따라 8월1일부터 미 입국이 엄격히 관리된다.
한편 이번 시행세칙은 60일간의 공공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시행세칙이 마련된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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