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봄 가주 공립학교 2∼11학년이 의무적으로 치러온 CST와 CAT/6 등 가주평가시험 응시대상에서 2학년생들을 면제시키자는 법안이 가주하원을 통과,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가주교사연합과 일부 법제가들에 의해 발의, 로니 핸콕(민주, 버클리) 가주 하원의원에 의해 상정된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예산과 시간소요를 고려할 때 현 응시대상의 최저연령인 2학년생 46만5,000명을 시험에서 면제시키면 약 200만 달러의 교육예산과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 기타 보충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한편 가주교육부 관계자들과 교육구 관료 및 일부 교사들은 가주평가시험이 학생 개개인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 좋은 기준이 돼 왔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수많은 학생 각각의 강점과 취약점을 일일이 가려내는데 이만큼 좋은 잣대는 없으므로 오히려 응시대상을 저학년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측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LA교육구를 포함한 일부 교육구에서는 1학년도 가주평가시험에 응하도록 해왔으나 가주교육부는 이들 일부 학교의 1학년생성적을 학교 및 교육구 성적합산에 고려해 오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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