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 성인클럽 소송 기각
연방지법은 26일 라하브라 시의 ‘2피트 조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라하브라 시의 유일한 누드 댄스 클럽 ‘터부 젠틀맨스 클럽(Taboo Gentlemen’s Club·사진)’ 업주인 바디 가모는 클럽 댄서들로 하여금 고객 무릎에 앉아 춤을 추지 못하게 하는 라하브라 시의 ‘2피트‘ 조례가 애매모호하고 위헌이라며 라하브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연방지법의 게리 테일러판사는 수정헌법 제1조가 고객에 대한 댄서들의 접촉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2피트 조례가 댄서들의 보호받아야 할 표현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라하브라 시는 2003년 댄서들로 하여금 고객 2피트 이내로 접근치 못하는 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번 기각 판결로 인해 라하브라 시는 2피트 조례 단속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라하브라 시 공무원들은 애나하임에도 클럽을 갖고있는 가모가 최근 애나하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2백만달러 판결을 받아낸 터라 내심 마음을 졸여왔었다. 애나하임 케이스에서 가모는 시가 클럽 개업 허가를 지연시켜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며 5백만달러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벌써 항소준비를 하고있는 가모는 항소판결이 나올 때까지 클럽에서 랩 댄스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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