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청 감사결과 발표…의약품 안전망 구축 허점
식약청장 경질, 외부전문가 기용, 차장은 관료로
복지부 감사기능 강화…장관에 보고도 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함유 감기약의 위해성을 인지하고도 이의 전면판매금지까지 4년 가까운 장기간을 허비하는 등 의약품 안전망 구축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 송재성(宋在聖) 차관은 9일 PPA 파문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심창구(沈昌求) 식약청장을 조기 경질시키고 식약청에 대한 대대적 조직.업무 혁신에 착수했다.
후임 식약청장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되, 식약청 차장은 복지부 인사로 인선,식약청에 대한 복지부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쪽의 인사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내에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를 구성,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식품.의약품 안전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위해정보담당관실’ 설치를 검토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감사 결과 식약청은 지난 2000년 11월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PPA 함유 감기약의 위해성 정보를 입수한 뒤 자율적인 제조.수입 판금, 식욕억제제 및 1일최대 복용량 100㎎ 초과 복합제 사용 금지, PPA 감기약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등의 조치를 취한 뒤 전면 판매금지는 지난 7월31일에야 이뤄졌다.
복지부는 자율적 제조.수입 판금조치 이후 공식적인 제조.수입 조치 결정 때까지 8개월, 연구용역 계약체결까지 10개월 가량 소요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PPA 위해성 관리의 시급성에 비춰 상당기간 지연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PPA 판금 조치 후 식약청의 전자결재 시스템 장애로 즉각 약사회와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시.도 행정기관 등에 전달하지 않았고 ▲복지부 장관에 판금 사실을 사전 보고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신문사가 쉬는 토요일에 무성의하게 판금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도 지적했다.
복지부는 제약회사 부담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한 데 대해 공공성이 요구되는경우 정부 예산으로 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연구시행 주체,사전 판금조치의 기준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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